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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4 11:53
업데이트 2017-1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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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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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연합뉴스
이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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