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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文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4 09:24
업데이트 2017-1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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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올해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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