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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박근혜 다음달 증인 소환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박근혜 다음달 증인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3 19:37
업데이트 2017-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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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다음 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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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용
법정 향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13일과 20일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류증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법정에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 박근혜 증인도 마찬가지로 13일과 20일 정도에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지난 9월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쌍방 증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달 2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29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다음달 4일과 12일에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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