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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살해해달라” 부탁에 살인…징역 24년

“이혼한 남편 살해해달라” 부탁에 살인…징역 24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3 08:15
업데이트 2017-1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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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과 함께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살인청부에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4년형이 확정됐다.
청부 살인 암매장. 연합뉴스
청부 살인 암매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전 부인은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한씨는 직장 선배 김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심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씨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에게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한 여성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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