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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마일리지 2019년부터 자동 소멸

2008년 이후 마일리지 2019년부터 자동 소멸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11-22 22:36
업데이트 2017-11-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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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똑똑 사용법

해외여행을 할 때 차곡차곡 쌓이는 항공 마일리지를 보면 든든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알뜰살뜰 모은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지나 쓰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낭패다.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에 걸리는 마일리지는 내년 말까지 13개월여 동안 써야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항공사에는 자신의 마일리지 소멸 여부와 소진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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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10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물론 그 시행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마일리지를 소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짧은 마일리지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유효하다. 이를테면 유효기간이 2019년 5월일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규정은 국내 항공사가 해외 항공사들보다 유리하다. 국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연도별로 개별적으로 소모된다. 아시아나는 등급이 높은 회원(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플러스·플래티늄)의 경우 12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개월에서 18개월간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리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마일리지의 기본적인 쓰임새는 항공권이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수는 대외비라고 밝히고 있지만 통상 비행기 1대당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성수기에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구입해야 한다. 마일리지 좌석도 변경이나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는 ‘스타얼라이언스’ 등 외국 제휴 항공사 이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좌석 승급의 경우 일반석은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은 퍼스트석으로 1단계씩 승급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내선 비즈니스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다.

이 밖에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수하물 위탁 시 초과용량 요금 지불, 스포츠 장비와 애완동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숙박 등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고 국내 호텔 및 제주 지역 렌터카, KAL리무진 이용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마트와 기내면세점은 물론 CGV, 금호아트홀, 금호리조트, 아산스파비스, 금호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이용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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