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속 11일 만에 김관진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있다”

구속 11일 만에 김관진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있다”

입력 2017-11-22 22:56
업데이트 2017-11-2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이다.
이미지 확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