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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교육비 공제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21 18:12
업데이트 2017-1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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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460만원 vs 3000만원 이하 73만원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부자감세’ 역할을 하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연봉자가 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3000만원 이하 연봉자의 6.3배나 됐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영어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비용 일부를 정부한테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혜택을 받는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계층은 실효세율이 0.5∼0.6%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 대상 교육비 현황을 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13만 911명은 평균 공제대상 금액이 73만 4000원이었다. ▲총급여 3000만∼6000만원(101만 3063명)은 평균 210만 7000원 ▲6000만∼1억원(103만 4805명)은 평균 349만 8000원 ▲1억원 이상(36만 3205명)은 평균 460만 5000원이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2014년 1조 803억원에서 2015년 1조 1531억원, 2016년 1조 1659억원, 올해 1조 1845억원을 거쳐 내년에는 1조 325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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