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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52 vs 68’ 대법원 공개변론 연다

주당 근로시간 ‘52 vs 68’ 대법원 공개변론 연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21 18:18
업데이트 2017-11-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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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 가산땐 통상임금 2배 적용 여부 내년 1월 18일 진행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휴일근로 수당만 적용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 수당까지 적용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첫 공개변론 사건이다.

대법원은 주중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4시간씩 더 근무한 경기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강모(71)씨 등이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 가산임금(50%)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을 지급하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근로자는 사용자와 1주간 12시간 내 근로시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이 정한 ‘1주간’을 평일 5일로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주당 총근로시간은 평일 최대 52시간(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40시간+연장 12시간)에 휴일 16시간(2일 8시간)을 더한 68시간이 된다. 행정해석대로라면 주말 잔업은 휴일근로, 평일 잔업은 연장근로로 구별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말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분만 지급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주간’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본다면 주당 총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1주 동안 40시간+연장 12시간)이 된다. 만일 월·화·수·목·금요일 닷새 동안 40시간 근무시간을 채운 뒤 주말에 나왔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이 계산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 가산하면 주말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의 2배로 오르는데,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심까지 일부 승소한 이 사건을 포함해 정당한 휴일근로 수당을 따지는 사건 22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5차례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어 검토했다.

그간 노동계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임의로 68시간으로 정한 고용부 행정해석을 비판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개변론 뒤 2~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던 선례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례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 논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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