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개혁위 ‘수사권 이원화’ 국가수사본부 신설 권고

경찰개혁위 ‘수사권 이원화’ 국가수사본부 신설 권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1-21 21:16
업데이트 2017-11-22 0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수사본부장 외부개방직 공모

일반·사법수사 나눠 중립성 강화
경찰청장 인사·감찰권 영향 축소


경찰이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부작용 지우기에 나섰다. 시민에 의한 경찰권 통제 제도를 도입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미지 확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본부장은 외부에 개방해 선임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지휘하는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되는 셈이다. 개혁위는 “검찰이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되면 수사에서 경찰권 비대화,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권고안”이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장 후보는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임기 직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범죄 수사 규칙 개정이나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지시’ 같은 일반적 지휘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직무방해죄’를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청 본청 소속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속 수사 부서를 두지 않도록 해 본부장의 의도에 따른 편파·표적 수사 가능성도 차단했다. 대신 경찰서의 일부 수사 인력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가 청와대나 정치권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권고안은 국가수사본부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경찰의 대우나 지위를 더 높여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내년 2월까지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경찰의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위가 이날 국가수사본부 설립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측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개혁위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개혁위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 측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향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 측의 반대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고 검찰의 뚜렷한 입장도 나오지 않은 만큼 권고안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1-22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