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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폭행한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술 먹고 폭행한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1 17:20
업데이트 2017-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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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신종령(35)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개그맨 신종령
개그맨 신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며 “관련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신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넘어졌고 뇌출혈 진단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앞서 같은달 1일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로 내리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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