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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허리디스크’ 판정…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박근혜 ‘허리디스크’ 판정…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입력 2017-11-21 07:40
업데이트 2017-11-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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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지난 16일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세 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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