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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차별 규제 철폐” “외국기업 규제”… 역차별 해법 논란

[이슈 포커스] “차별 규제 철폐” “외국기업 규제”… 역차별 해법 논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11-20 18:00
업데이트 2017-11-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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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현격한 시각차

“국내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 달라.” “외국기업을 국내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방향과 높이를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와 정부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선진국처럼 대부분을 허용하고 필요한 규제만 골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IT업계는 정부가 역차별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데다 ‘규제의 힘’만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역차별 해소’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 8월 초 기획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째 지지부진한 셈이다. 또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이 주장하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현 법령 체계와 정반대여서 도입이 힘들다”고 했다.

IT 기업들은 정부가 글로벌 미래 경쟁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정책실장은 “약배달 앱 등은 조제약 배달 행위가 불법이라 파생 스타트업을 할 형편이 안 된다”며 “규제가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선 해외 기업과 불공정한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IT업계 관계자도 “정부는 규제의 권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힘들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때문에 한번 뒤떨어진 경쟁력은 다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텀블러’ 같은 글로벌 블로그 사이트의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없다. 또 국내 소비자가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분쟁이 생기면 국내 법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처리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해 외국계 기업으로 빅데이터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이 차량 공유경제를 담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제를 풀려고 해도 정부 부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제 소송감이라는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IT업계가 모든 것을 규제 탓으로 돌린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의 IT 서비스가 미국의 우버(차량공유 서비스업체)와 같이 혁신인지 아니면 단지 선진국의 혁신 기술을 국내용으로 들여온 것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 대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테스트 베드’(시험공간)를 만들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대안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일정 환경 안에서 규제를 풀어줘 신사업을 키울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식이다. 최근 드론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강원 영월, 전남 고흥 등 7개 시범 지역에서 자유로운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게 대표 사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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