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TF “조사권 남용”
법 위반 관련자 ‘적법조치’ 권고한상률 前청장 ‘윗선’ 겨눌 수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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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은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나 정치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TF는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를 비롯해 총 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인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뒤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 고위 관료가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시위 참여 연예인이 소속된 디컴퍼니(당시 다음기획)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한 전 청장과 전화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