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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세무조사 누가 밀어붙였나…한상률 수사 촉각

태광실업 세무조사 누가 밀어붙였나…한상률 수사 촉각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1-20 22:44
업데이트 2017-11-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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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개혁TF “조사권 남용”

법 위반 관련자 ‘적법조치’ 권고
한상률 前청장 ‘윗선’ 겨눌 수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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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20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고강도 표현은 중간 점검 내용임에도 향후 최종 결과에 고스란히 담길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TF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다음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TF는 적법 조치,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객관적인 추가 검증 등 3가지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이 중 ‘적법 조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할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F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당시 세무조사를 밀어붙이도록 누가 지시했느냐에 맞춰질 수 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비롯해 ‘윗선’의 개입 여부와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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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추가 검증’은 이번 점검 내용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TF 소속 외부 위원들은 세무조사 자료 열람이 제한돼 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이다. TF는 국세청 내부감사팀이 넘겨준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TF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TF는 이런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나 정치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TF는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를 비롯해 총 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인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뒤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 고위 관료가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시위 참여 연예인이 소속된 디컴퍼니(당시 다음기획)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한 전 청장과 전화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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