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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부당 인사” 소송 제기…대한항공 반박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부당 인사” 소송 제기…대한항공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0 15:13
업데이트 2017-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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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일명 대한항공 ‘땅콩 회항’(또는 ‘땅콩 리턴’)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복직한 후에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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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무장은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회사에 복직했다지만 제 자리(사무장)를 강탈당했다”면서 “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날 “박 사무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해왔다”면서 복직 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박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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