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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406채 파손·500억 피해… 대성아파트·원룸 철거한다

주택 3406채 파손·500억 피해… 대성아파트·원룸 철거한다

입력 2017-11-19 18:00
업데이트 2017-11-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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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현황·대책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주택 피해는 3000채를 넘었고 이재민도 1000명에 육박했다. 이르면 이번주에 포항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 꺼진 아파트
불 꺼진 아파트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불이 꺼진 채 을씨년스럽게 남겨져 있다.
포항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이 지진으로 금이 가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준공됐고 내진설계 1등급을 받았다.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항시 측은 금이 간 정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이 지진으로 금이 가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준공됐고 내진설계 1등급을 받았다.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항시 측은 금이 간 정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택 3406건, 상가 170건, 공장 82건이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학교 227곳, 국방시설 82곳, 항만시설 23곳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재민은 모두 938명이다. 인명 피해는 총 83명으로 이 가운데 68명은 귀가했고 15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포항시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5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한 정밀조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라면서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인데 포항시 선포 기준인 90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있던 이재민 800여명을 1㎞가량 떨어진 인근 흥해공고와 남산초등학교로 분산 이전했다.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체육관 실내에 가족형 텐트 200개와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내진설계가 안 된 흥해체육관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병행하기 위해서다. 공사와 안전 진단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체육관은 외관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를 투입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육관에 텐트 등이 설치되면 장기 거주 이재민을 선별해 우선 수용할 계획이다.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원룸 2곳은 전파돼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구조기술사협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포항시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55명이 18개 반으로 편성돼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1987년 지어져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대성아파트 단지는 6개 동(5층)에 260가구, 주민 552명이 산다. 이 가운데 E동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북쪽으로 기우는 등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도는 우선 E동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포항시, 주민들과 철거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D, F동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 경찰이 이들 3개 동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3개동에는 148가구, 주민 367명이 산다. 이들은 현재 인근 대피소와 친인척 집 등지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A, B, C동은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와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비어 있는 포항 소재 LH 국민임대 160가구에 이재민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온수 및 가스, 전기 공급 등 준비를 마쳤다”면서 “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며 나머지 50%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대략 500가구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시행한 뒤 이상이 없는 빈집을 즉시 공급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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