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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 이병호 재소환…‘朴요구 자백’ 깜짝발언 추궁

검찰, 영장기각 이병호 재소환…‘朴요구 자백’ 깜짝발언 추궁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19 11:24
업데이트 2017-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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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액 많고 정치관여 혐의도…검찰, 조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원장을 불러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는 ‘깜짝’ 자백을 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 등을 추궁한다.

그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 상납 요구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함구하던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 법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고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그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분석한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모두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이병호 전 원장이 세 전직 원장 중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대신 법원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구속을 피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식으로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또 다른 ‘폭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구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40억 상납 의혹 수사의 중요 관문을 넘은 검찰은 후속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납 고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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