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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전문가 의견 수렴

고용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전문가 의견 수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9 16:29
업데이트 2017-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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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공짜 야근’ 등 논란을 빚어왔던 포괄임금제에 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그동안 포괄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체로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감독관들은 지침이 확정되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할 때 새로운 지침을 판단 근거로 삼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앞으로 초과 연장근무 수당을 꼼꼼히 산정해야 한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침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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