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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큐 백년전쟁 내용 일부는 틀려” 제작진 기소

검찰 “다큐 백년전쟁 내용 일부는 틀려” 제작진 기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17 16:40
업데이트 2017-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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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감독 A(50)씨와 프로듀서 B(50·여)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큐 중 ‘1920년 6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Mann)법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가 백인 유력 인사들의 보증으로 빠져 나갔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맨법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법으로 1910년 발효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제외한 다큐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영역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2013년 5월 “백년전쟁 제작진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작진과 민족문화연구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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