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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아이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얼마? 3년 만에 5.4%↑

7세아이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얼마? 3년 만에 5.4%↑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7 15:54
업데이트 2017-1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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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는 양육비 지급대상 제외…성년 나이 만 19세로 개정 이유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 평균양육비가 월 53만 2000원∼266만 4000원으로 오른다.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인상했다.
이혼양육비 3년 만 5.4% 인상
이혼양육비 3년 만 5.4% 인상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17일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을 0원에서 900만원 이상, 총 9개 구간으로 나눴다.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 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늘렸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과반에서 만 0∼18세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자녀 2명 등 4인 가구에서 자녀 1명을 키울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산정했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평균양육비 중 최저는 부부합산 소득 199만원 이하 가정에서 기존 49만원(3∼6세)에서 53만 2000원(0∼2세)으로 4만 2000원 늘었다. 최고는 기존 227만원(18∼21세, 700만원 이상)에서 266만 4000원(15∼18세, 900만원 이상)으로 39만 4000원 증가했다.

부모 소득별로 보면 0∼199만원 구간의 평균양육비가 가장 높은 8.9% 증가율을 보였고, 400만∼499만원(8.7%), 600만∼699만원(8.4%)구간도 양육비 증가율이 높았다.

개정된 평균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만 7세 자녀를 키우며 월 합산소득이 450만원인 이혼부부의 경우 표준양육비는 113만 6000원이다.

법원은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저양육비의 산출방식을 바꿨다. 도시·농촌을 하나로 통합해 기준을 제시했고,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 기준으로 명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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