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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이번엔 ‘여친 폭행’ 논란...누리꾼들 “대체 몇 번째냐” 비판

강인, 이번엔 ‘여친 폭행’ 논란...누리꾼들 “대체 몇 번째냐”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7 10:13
업데이트 2017-1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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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몇 번째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2·본명 김영운)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17일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앞서 강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그리고 폭행 문제 등으로 물의를 여러 번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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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강인.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강인.
연합뉴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식재판에 넘겨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택시 안에는 택시 기사 남모(당시 54)씨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강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측정됐다. 이 일로 강인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일으킨 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9년 9월 강인은 강남의 한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겹치자 강인은 자숙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하고 슈퍼주니어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군 입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대 이후에도 논란이 빚어졌다. 강인은 2년 동안 부과된 72시간 예비군 훈련 중 단 한 차례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5년 9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강인은 강인은 지난해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가 전역하고 바로 슈퍼주니어 활동을 하다보니 한 달에 몇 번씩 해외에 갔다”면서 “그러다보니 자동으로 예비군 훈련이 연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해진 여자친구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이날 새벽 4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음주 상태로 저지르는 범죄와 비행이 잇따르면서 누리꾼들은 “저런 습관 안 변한다”, “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다. 정말 강인하다” 등의 비판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앞서 강인은 지난 8월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공판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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