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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입력 2017-11-17 01:54
업데이트 2017-1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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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의심할 상당한 이유”

검찰, 박 前대통령 수사 곧 착수
이병호 前원장 구속영장은 기각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朴정부 국정원장 3인 엇갈린 운명
남재준(왼쪽), 이병호(가운데), 이병기(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남재준(왼쪽), 이병호(가운데), 이병기(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가장 길어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조만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전 국정원장 세 사람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여자 조사 및 이영선 전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통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작업만 남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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