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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에 수능 연기…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휴가 ‘공가’ 처리

포항 지진에 수능 연기…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휴가 ‘공가’ 처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6 11:20
업데이트 2017-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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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수능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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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능시험장인 경북 포항시 포항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수능연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17. 11.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수능시험장인 경북 포항시 포항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수능연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17. 11.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방부는 16일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 보장을 위해 수능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휴가를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한 최대 4일간의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수능 시험을 치르려면 해당 장병들은 ‘공가’가 아닌 청원휴가나 정기휴가로 가야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이 수능을 위해 사용한 휴가가 공가처리되면 기존 휴가는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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