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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朴정부 국정원장 3인 구속여부 결정

오늘 밤, 朴정부 국정원장 3인 구속여부 결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16 00:02
업데이트 2017-11-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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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특활비 사적 유용이 본질” 비서관 이어 전원 구속 땐 치명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상납한 공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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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5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전직 국정원장은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받는다.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받고 지난 2일 구속된 터라 뇌물을 준 쪽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돈을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써야 할 특수 공작비를 최고위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공통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40억여원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처를 밝히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남 전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이 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부턴 월 1억원으로 올라간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관행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현대제철을 압박해 25억원 이상을, 불법 관제 시위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회에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이 추가 적용됐다. 나아가 4·13 총선 직전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정기 상납금 외에 5억원을 추가로 상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이병호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까지 더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민간인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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