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20-11-05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인기 기자와 알아보는 과로 해방 솔루션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7·끝> 과로사회 탈출 해법

대한민국 노동자 가운데 과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그림①)고 말하고, 공무원에게도 야근과 주말 근무는 필수(그림②)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회사로, 퇴근 뒤에는 가정으로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236만명의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숨 돌릴 새 없이 가사노동까지 강요당합니다. 서울신문의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산업 현장의 과로를 끝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법률·의료·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경영계 등이 말하는 과로사회 탈출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14일 밤 9시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이다.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이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불 꺼진 사무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4일 밤 9시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이다.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이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불 꺼진 사무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에서 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홍인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과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트북 켜고 일하는 공식 업무 시간 외에 식사 등을 겸한 저녁 취재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60시간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세 번째(연간 2069시간·2016년 기준)로 오래 일하는 국민입니다(그림③).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국내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우선 현행 최대 68시간(주7일 기준)인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2000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의 근로시간’에서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행정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52시간과 별개로 16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그림④).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7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는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기업군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판단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 듯합니다. 우선 특례업종 종사자가 전체 노동자의 49.5%(2015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에 달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무리 줄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절반 정도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 특례업종 폐기와 축소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운수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의 공영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체질 개선 한 후에 근로시간 상한제 등의 대안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확대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손봐야 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입니다. 고정야근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당신이 야·특근할 것을 미리 계산해 연봉에 넣었다’면서 무제한으로 일을 시킵니다(그림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을 제외한 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측정되지 않는 노동’입니다. 버스기사 등 타코미터(운행기록계)로 운행시간을 측정하거나 출퇴근 카드를 찍는 소수 직종을 제외하면 실제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그림⑥)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면 근무시간 측면에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와 사람이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장시간 노동 관행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슈퍼우먼 방지법’은 남성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림⑦).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행 제도들은 나름대로 잘돼 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인식과 문화가 제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성 노동자들이 그 짧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해도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를 가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기업 문화나 직장 상사들의 고루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삶’은 사람이 사람을 옭아매면서 시작합니다. 업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일상에 침투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스트레스도 높아졌습니다. ‘카톡 감옥’, ‘전자 발찌’라는 자조적 표현이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최근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 SNS, 전화를 통한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하도록 ‘로그오프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무 환경이 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연결되자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환경 변화에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근로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줄어들어도 분명히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존재할 것입니다.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기준이나 산재 판정 심의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오래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조차 없고, 과로사로 여기는 뇌·심혈관계질환의 판단기준(그림⑧)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유가족들이 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 만났던 유가족은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라는 질판위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부딪칩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죽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홍인기 기자는

2011년 11월 서울신문에 입사한 뒤 2014~2015년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며 노동 분야를 두루 취재했다. 이후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올해 초부터 노동 분야를 다시 담당하고 있다.

2017-11-16 6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