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로사회 탈출, 근로기준법부터 손봐야”

“과로사회 탈출, 근로기준법부터 손봐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20-11-05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7·끝>

한국 사회의 국민병인 과로 문제를 심층 취재·보도한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가 오늘 7회로 연재를 마친다. 이번 기획을 위해 과로사 유족 100여명의 사연을 취재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으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워킹맘, 특례업종 종사자 등 국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마지막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법률·의료·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경영계 등이 제안한 과로사회 탈출 해법을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근로기준법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59조’상 특례업종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근, 특근을 밥 먹듯 시키면서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도 최소한의 직종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팀 dynamic@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1-16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