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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계부 며느리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송치

이영학 계부 며느리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4 12:47
업데이트 2017-1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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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의붓아버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이 의혹 당사자인 계부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됐다.
여중생 성폭행 살해유기범 이영학
여중생 성폭행 살해유기범 이영학 연합뉴스
강원 영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배모(60)씨가 경찰 조사 중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아내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3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1일과 같은 달 5일 며느리와 의붓아들인 이영학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계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6일과 지난달 12일 2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배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같은 달 25일 오후 1시 27분쯤 영월군 상동읍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씨의 상의 안 주머니에서 메모지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조사 중이던 배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부검 지휘 등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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