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4 11:35
업데이트 2017-11-14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1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 지역 모 초등학교의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나무랐다.

이어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면서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면서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