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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위법시 임원과 실무자도 고발···문무일 검찰총장 별도로 만날 터” [일문일답]

김상조 “재벌 위법시 임원과 실무자도 고발···문무일 검찰총장 별도로 만날 터” [일문일답]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12 15:02
업데이트 2017-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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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재벌들의 공정위 고발시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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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고발했으며, 자연인을 고발하더라도 주로 대표 등 등기 이사가 대상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달 중순쯤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사건 공소시효 도과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 문제에도 공정위, 법무부, 검찰 간 실무 협의가 따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자동차 연료펌프 등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37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담합사건 공소시효(5년)를 넘겨 논란이 됐다. 공정위가 늑장 조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제 카르텔 사건은 보안을 유지하며 외국 업체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5년 공소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반론도 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TF 위원들이 복수 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결론 나지 못한 이유는.
△표시광고법은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 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법이다.하지만 표시광고법 자체가 워낙 적용 범위가 넓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의 고민이 판단의 최종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적 있나.
△ 따로 본 적은 있다. 그때는 주제를 정해서 대화한 것은 아니고 30분 정도 봤는데 인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문 총장과는 전속고발권 관련 논의가 이뤄지나.
△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 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 공소시효 도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담합의 리니언시 등에도 TF 논의가 있겠지만 공소시효도 공정위, 법무부, 검찰 간 실무 협의가 따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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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그룹 경영진과 2차 면담
공정위, 주요 그룹 경영진과 2차 면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SK, LG, 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 만나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7.11.2 연합뉴스
-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 TF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 필요하면 실무 협의 창구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슈들이 단기간에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F는 내년 1월에 끝나지만 성과로 현실화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오 늘 발표한 5개 의제도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전속고발권 폐지로 의견이 모인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상인 기업들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규모가 작은 기업만 옥죄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전속고발권 문제는 사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발 지침 개정 문제는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곧 확정될 것이다.고발은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할 것이다.행위를 한 사람이 고발됐을 때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법인 고발을 주로 하고 자연인 고발을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고발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회의·전원회의에서 고발이 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행위 주체가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고발 지침은 사전규제 심사를 거쳐 12월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이다.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 자연인은 등기 이사나 대표를 뜻하나.
△ 고발 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겠다.이런 내용의 고발 기준표를 만들 것이다.일반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추인받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임원들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실무자가 실행한 증거는 많지만 실무자는 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어느 법에서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다.

- 공정위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공정위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예를 들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1년에 10만 개 기업을 조사하는데 이 정도 규모 데이터를 매년 축적하는 기관이 없다.일반인,특히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언론에도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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