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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도 파면 없는 의사들… 백색폭력의 ‘검은 대물림’

때려도 파면 없는 의사들… 백색폭력의 ‘검은 대물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10 22:58
업데이트 2017-11-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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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성범죄·폭행 등 총 313명 징계

81%가 ‘훈계·주의·경고’만 받고 끝나
중징계 5.8%뿐… ‘파면’ 한 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범죄 키웠다”

A대학병원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모 교수의 성추행 비위를 적발했지만 교수에게 정직 6개월 징계만 내렸다. 수술 도중 여성 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에게는 ‘엄중경고’ 처분만 했다. 이 대학 다른 교수는 유명연예인의 의료기록을 무단 유출했다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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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를 정직 1개월 징계 조치했다. 이 대학 치과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임상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상대의 볼에 서로 국소마취를 하도록 하고 이를 조롱한 일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조사한 사항인데, 병원은 ‘훈계’에 그쳤다.

C대학병원 교수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지도 않은 치료기기를 피험자에게 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교수에게 ‘불문경고’만 했다. D대학병원 교수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다가 병원의 불문경고를 받았다.

각종 문제점이 대학병원을 잠식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경미한 사건’ 수준으로 무마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최근 대학병원 교수의 수련의·전공의 폭력 사건이 이른바 ‘백색폭력’으로 불리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저지른 비리·범죄 행태는 폭력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10일 공개한 ‘2014년 이후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모두 313명이었다. 그러나 81.1%가 공무원법상 징계로 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는 5.8%였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D대학의 경우 약제부장(약무직 2급) 채용 부적정과 같은 인사비리를 비롯해 외국학회 지원비 미반납,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징수 부적정,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신축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부적정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수십건에 모두 ‘경고’만 내리기도 했다.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면서 비리·범죄 행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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