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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17-11-09 22:04
업데이트 2017-11-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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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혼

유비가 유장을 돕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은 손권에게도 바로 전해진다. 손권은 형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동생인 손부인(궁요)이 형주에 있어 난감하다.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여동생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권은 먼저 여동생에게 ‘아두와 함께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은 손부인은 아두를 데리고 몰래 형주를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조운과 장비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아두를 빼앗기고 만다. 그러곤 조운과 장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오나라로 돌아간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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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제갈량의 권유로 손부인과 정략결혼한 유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비가 형주를 비웠음에도 여동생이 있어 손권이 바로 형주를 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권은 먼저 여동생을 오나라로 돌아오게 했다. 이후 유비와 손부인은 다시 만나지 못한다.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동거(同居)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라면 유비는 평생 독수공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처럼 아두를 버리고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손부인을 상대로 유비가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

우리 민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제834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재판을 통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이혼에 관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부부 동거·부양 의무 어겨도 이혼 가능

유비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비가 현실적으로 손부인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긴 어렵다. 손부인이 너무 멀리 있고 군대로 가로막혀 있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순 있을까.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둘째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제840조). 그런데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신문 2017년 9월 29일자 25면(27화)>

유비와 손부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제826조 제1항). 손부인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오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동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부인이 일부러 촉에 돌아오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손부인이 촉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손권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유비와 손부인 사이에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법이 가로막을 수는 없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중 상당 부분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다. 유비에게도 미성년의 아들인 아두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아두는 유비의 전부인인 미부인이 낳은 아들이다. 손부인이 낳은 아들은 아니다. 하지만 손부인이 유비와 결혼한 후 아두를 입양했다면 법률상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나중에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부인과도 모자 관계이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사람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두는 유비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혈육이다. 만일 아두가 오나라에 가 있는 손부인의 손에 양육된다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아두를 위해서는 유비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이 좀더 나아 보인다. 손부인이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아두를 전혀 볼 수 없을까. 비록 자신의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두를 키우면서 정이 들었을 수도 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주기를 정해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바로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이다(제837조의 2 제1항). 만일 법원에서 2주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손부인이 아두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하면 유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손부인에게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령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아두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산 문제다. 대표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그것이다. 위자료는 부부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인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다. 유비는 오나라에서 돌아오지 않는 손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손부인으로서도 일생을 전쟁터에서만 보내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유비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각자의 잘못을 따져 위자료를 정하게 된다.

유비는 손부인을 사실상의 볼모로 삼은 덕분에 손권에 대한 걱정을 덜고 형주로 출전할 수 있었다. 덕분에 형주를 얻어 촉나라를 세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손부인이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면서 형주 땅 일부를 나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한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제839조의 2). 위자료청구권과는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유비는 판결에 의해 형주 땅의 일부를 손부인에게 넘겨 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채권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수령할 퇴직금이나 혼인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도 포함된다.

혼인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결합만이 아닌 집안 사이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다. 결혼을 하면 다양한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넘어 친자 관계, 재산 관계 등을 정리해야 한다. 혼인과 이혼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1-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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