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입금 인식 못해 잘못 입력…금감원 “소비자 피해 보상 점검”
지난 6년간 은행과 카드사들이 약 48만명의 신용카드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개 카드사와 4개 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연체자 가운데 12만 206명은 등록 오류로 파악됐다. 결제일로부터 5일째가 되는 날 밤(오후 8∼10시)에 입금된 경우 이들 7개 은행·카드사는 대금 입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체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일 5일 뒤에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연체가 아닌데도 연체 정보가 등록된 이들 사례 외에 35만 5737명은 연체 기간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입금이 6일 늦었는데 7일 늦은 것으로 전산 입력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정보나 연체 기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확인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은행과 카드사들에 지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