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감원 “채용 때 면접관 절반 외부인으로”

금감원 “채용 때 면접관 절반 외부인으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09 22:14
업데이트 2017-11-09 2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조직쇄신’ 권고안 발표

서류전형 폐지·블라인드 선발
비위 임원은 퇴직금 50% 삭감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을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행하고, 비위 임원의 퇴직금 절반을 삭감한다. 또한 조만간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원진 인사를 단행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고개 숙인 ‘채용 비리’
고개 숙인 ‘채용 비리’ 최흥식(왼쪽)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최 원장이 TF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 만큼 금감원에서 그대로 추진된다. 쇄신안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해 서류 전형이 폐지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이나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등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화된다. 면접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최 원장은 “지방인재 등은 필기에서 (합격 정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 대상자로 하는 등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의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규모를 기존 20%에서 30%로 늘린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

임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사직할 때 퇴직금을 그대로 챙긴다는 지적<서울신문 9월 15일자 22면>에 따른 조치다.

음주 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한 번 더 적발되면 면직한다.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되고, 다른 주식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감을 갖고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면서 “대폭의 임원 인사가 있어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12월 말에는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 원장 취임 직후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고,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3명의 사표는 수리됐다. 인사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물갈이’ 수준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0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