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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만 갑질? ‘을’도 ‘병’에 갑질했다가 과징금 처벌

‘갑’만 갑질? ‘을’도 ‘병’에 갑질했다가 과징금 처벌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9 15:46
업데이트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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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을’ 내비게이션 업체가 하청업체에 갑질했다가 적발

갑질의 대물림?
‘갑질’
‘갑질’
갑에게 당했던 을이 자신의 하청업체인 병에게 갑질을 했다가 제대로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티노스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을’로 불리는 티노스는 재하청을 준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 2차 하도급업체가 3차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것이다.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하청업체 A사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단가인하 적용시점도 1달 가까이 앞당겨 하도급 대금 1억 1941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티노스는 지난해 9월 30일~올해 3월 31일까지는 또 다른 하청업체인 B, C사에 대금을 늦게 지금하고 지연이자 58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대금을 줄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B, C사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 위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 거래에서 ‘갑’인 1차 업체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지는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하위단계 수급 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해 적발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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