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중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 조사 중이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성추행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