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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9 11:09
업데이트 2017-1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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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이 임신한 사실을 안 조씨는 A양을 가출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또 임신한 상태인 A양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나온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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