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업태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전문점이라도 의무휴업 등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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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실태 등을 파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소와 관련해서도 “현행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다이소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이지만, 다이소는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여서 규제를 피해 왔다. 이에 매장이 우후죽순 늘었다. 대규모 점포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홍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해 “(여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