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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김종 3년 6개월·장시호 1년 6개월 징역 구형

‘국정농단’ 김종 3년 6개월·장시호 1년 6개월 징역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8 22:34
업데이트 2017-11-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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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엄정처벌 요청…횡령액 변제·진실규명 기여 참작

장 “잘못 깨달아 죄송” 선처 호소
김 “영재센터와 무관” 혐의 부인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38)씨와 김종(왼쪽·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은 5월 30일 각각 심리를 마쳤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공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장씨의 변호인은 “아이들 앞에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자며 자백을 시작했지만 대가는 매우 혹독했다”면서 “자기 살기 위해 이모 등 뒤에 칼을 꽂았고,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으려 자백했냐는 조롱까지 받았다. 아들은 엄마가 감옥 갔다 왔다고 놀리는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두루 헤아려 어린 아들과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다른 삼성 임원들에게 지시해서 실행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스포츠산업 전문가로 체육 발전을 위해 일했고 차관이 되어서도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과욕으로 인해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책임질 일은 모두 책임지겠다”며 울먹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삼성 승마 지원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하기로 해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 측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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