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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독방 조사 결과 “적극적 조치 필요없어”

인권위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독방 조사 결과 “적극적 조치 필요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7 09:47
업데이트 2017-1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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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법무팀 MH그룹까지 동원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을 조사했다.

앞서 MH그룹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MH그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 반박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다”면서 “수용자나 시민단체,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결국 인권위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 수용실은 화장실 외벽 창문 2개와 복도 쪽 창문 1개를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는 환경이었다. 또 온도가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난방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벽,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됐다“면서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능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매를 쓰고 있었다. 다른 수용실에는 없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도 있었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의료 처우상 매트리스 1매를 추가로 지급했으며, 좌식 문화가 처음이어서 1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보기 어렵다는 고충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의자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명 밝기에 대해서는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취침등을 8와트에서 4와트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론적으로 “기초 조사 결과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면 국제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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