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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피해자 측 “인간적 호감은 분명히 보이지만…”

‘한샘 성폭행’ 피해자 측 “인간적 호감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6 10:06
업데이트 2017-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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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논란의 피해자인 신입 여직원 A씨 측 김상균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적막한 한샘 본사. 연합뉴스
적막한 한샘 본사.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달 29일 성추문 사건을 ‘네이트판’에 작성한 이유에 대해 “복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본인은 피해자인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느낌을 받아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 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소문이 났다고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사건인 지난해 12월 수습 기간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 아버지가 찾아와 사과하셔서 A씨가 용서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3~14일에 발생한 2차 사건인 교육 담당자(B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A씨 입장은 B씨가 자연스럽게 접근해 A씨가 유인을 당해서 모텔을 가게 됐고 14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는 게 A씨 주장”이라고 밝혔다.

B씨가 사건 후에도 자연스러운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갔다며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13일까지는 인간적인 호감에 서로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의 어투는 분명히 다르다. B씨가 모텔을 (먼저) 나가고 나서 전화를 계속했지만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몇 시간이 지난 후 계속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B씨의 태도에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된 것. 사건 전후로 카톡을 보면 여성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음날 A씨는 회사에 성폭행 피해를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 취하서’를 썼고, B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인사팀장 C씨가 A씨를 회유했기 때문”이라며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경우엔 나중에 여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A씨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많이 힘을 얻고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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