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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화물차 같은 도로의 ‘기름폭탄’ 완전 제거를

[사설] 창원 화물차 같은 도로의 ‘기름폭탄’ 완전 제거를

입력 2017-11-05 22:04
업데이트 2017-1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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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화물차의 폭발·화재 사고를 보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안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나만 조심하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그 대답 역시 “아니다”일 수밖에 없다. 이 사고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섯 사람이 크게 다쳤다. 사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붙은 기름통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갔다. ‘기름폭탄’은 건너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들도 덮쳤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물론 교통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창원 사고처럼 국민이 황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창원 사고는 76세의 고령 운전자가 200ℓ 드럼통 22개와 20ℓ 드럼통 174개 등 196개의 기름통을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일어났다. 그것도 2001년식의 낡은 5t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2.8t이나 초과해 실었다니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기름통에 불이 붙은 이유를 어제 당시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산업용 윤활유와 방청유 등이 실려 있었다. 제4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더라도 적정 용기에 담으면 옮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 역시 얼마든지 폭발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화물차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은 사고가 났다 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창원 사고처럼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피해는 훨씬 커지기 마련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내년 3월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꼼꼼하게 시행령을 마련해 위험물 수송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일반 화물차가 위험물을 싣고 도로를 횡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일반 화물차의 안전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멋대로 해제하는 화물차부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하라.
2017-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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