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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5 그룹섹스’ 음란사이트 운영· 성매매자 무더기 적발

‘1대15 그룹섹스’ 음란사이트 운영· 성매매자 무더기 적발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1-05 12:08
업데이트 2017-1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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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안양일대 모텔서 29차례 집단 성매매 총책·참가자 등 83명 붙잡혀

성매매 모임 총책 A씨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성매매 모임 총책 A씨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자료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여성 1명과 남성 10~15명이 집단성매매하는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고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수원과 안양 등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가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했다. 이들은 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한 명과 남성 10∼15명이 한 번에 6시간 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그룹섹스 동영상을 대담하게도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600차례, 사진 300장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들은 집단성매매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16만원을 지불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1회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이나 승무원복·기모노 복장을 하고 집단 성관계를 했다.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추가 적용됐다.

과거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300만원을 챙겼다.

경찰관계자는 “이 음란사이트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에서 당첨돼야 성매매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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