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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도편(陶片)추방제’를 떠올리는 이유/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도편(陶片)추방제’를 떠올리는 이유/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2017-11-03 23:04
업데이트 2017-11-0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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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논설위원
우리말에는 사람의 자질·능력과 관련한 단어가 꽤 많습니다. 꾀주머니나 눈썰미, 꼼수 같은 표현들이지요. 연초에 세상을 떠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뛰어난 기획력 덕분에 ‘꾀돌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깜냥’이란 말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탈당 권유’ 징계에 반발하는 8선의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을 겨냥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고 퍼부었지요. 일을 해낼 만한 능력, 그것이 깜냥입니다. 내용은 내버려 두고서라도 저열하기 짝이 없는 양쪽의 ‘배설 공방’에 도리질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감의 백미는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라는 일갈이었을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윽박지른 일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이자 “제가 내년이면 예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태도, 표정을 코치받을 나이입니까?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라고 당당하게 따졌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사이다 발언에 청량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유권자 넷 중 세 명이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많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34%가 의원 리콜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로 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리콜제는 꼴찌권인 8위로 밀려났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겠습니까만, 그들의 왼쪽 가슴에 달린 금배지를 당장 떼버리고 싶어도 의원들이 요지부동이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다음 총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오는 총선은 2020년에 있으니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다음 선거에서 ‘깜냥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나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 이전에라도 의원 리콜제를 도입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행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버티면 유권자가 나서면 됩니다. 의원 통제 장치가 생기면 아무리 ‘철밥통’ 의원이라도 국민들 눈치를 볼 테고, 협치하는 시늉이라도 낼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인데 국회의원만 유독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지난 대선에선 다섯 후보가 모두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요.

현재 국회에는 계류 중인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건입니다. 일각에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손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의원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민소환제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영국 상원은 사흘 전에 800명에 육박하는 의원수를 200여명 감축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지요. 종신직 의원들이 자리만 지킨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영국 상원에는 ‘있으나 마나 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의 ‘도편(陶片·오스트라콘)추방제’ 없이는 의원 자질 개선은 요원합니다. 국가를 어지럽히는 위험 인물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에 적은 뒤 전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를 거쳐 10년간 국외(國外)로 추방한 제도였지요. 기원전 487년에 처음으로 시행됐으니 2500여년 전 일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대선 때 5개 정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여당과 정부는 개혁 과제로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 8월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하는 13만 온라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지요. ‘깜냥’이 안 되는 의원들은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제도화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ksp@seoul.co.kr
2017-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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