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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박근혜 게이트’… 혐의는 수뢰죄? 국고손실죄?

열리는 ‘박근혜 게이트’… 혐의는 수뢰죄? 국고손실죄?

입력 2017-11-04 01:12
업데이트 2017-11-0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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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수사 방향·규명 어떻게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공작사업비 40억여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뢰한 혐의로 3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박근혜 게이트’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전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이 전 비서관 등의 뇌물수수 혐의의 얼개를 그려냈다. 검찰이 이미 밝혀낸 혐의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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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누가 주고 누가 받았나.

-검찰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간 특수활동비의 3가지 흐름을 수사 중이다. 우선 ‘국정원 2인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청와대 부속실 소속이던 문고리 권력에게 월 5000만~1억원을 정기적으로 건넨 흐름이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미지급했던 여론조사 용역비 5억원을 이 전 실장에게 총선 넉 달 뒤 받아 지급한 단발성 현금 흐름 정황도 포착됐다. 이 중 여론조사비를 제외한 정기 상납금에 대해 전 정권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지시해 받았고 국정원장이 지시해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털어놨다.

→통치자금인가, 참모들이 착복했나.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현재 문고리 3인방이 서울 지역 강남 아파트 매입 용도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집권 2년차인 2014년에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살던 집 전세를 빼고 대출을 받았다고 자금 출처를 밝혔고, 이 전 비서관의 그해 재산 증가폭은 3000만원대이다. 부동산 외 다른 용도로 착복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안 전 비서관이 개별적으로 국정원 용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자들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나 “그런 돈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전 정권보다 축소지급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권 실세그룹을 위주로 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수뢰·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공직자가 관련 권한(직무 관련성)을 갖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대가성)해야 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인 대통령이 개입된 범죄에선 직무 관련성을 넓게 보는 ‘포괄적 뇌물’ 개념을 적용한 전례가 많다. 이·안 전 비서관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먼저 적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해외 첩보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예산을 박 전 대통령 측이 마음대로 끌어와 유용한 사건’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한 죄명은 국고손실죄이다. 일반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하면 횡령죄가 되겠지만, 그렇게 빼낸 자금이 예산이라면 국고손실죄로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영장 단계 혐의는 기소 단계까지 유지될까.

-수뢰죄와 국고손실죄 중 어떤 혐의가 주요 혐의가 될지는 향후 용처 수사 성패와 관련이 깊다. 수뢰죄에 방점을 찍는다면 검찰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크게 개의치 않고 국정원에 배정된 돈을 근거 없이 청와대에 끌어 쓴 수뢰 경위 입증에만 힘쓰면 된다. 반면 특수활동비를 기존에 배정된 청와대 예산 목적에 준하는 방식대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써버린 혐의, 즉 국고손실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 그래서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쉽게 자백한 이유가 국고손실죄 혐의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적 업무에 썼다”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용처 수사는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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