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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시 확인 땐 ‘뇌물 공범’… 비자금 수사로 확대

박근혜 지시 확인 땐 ‘뇌물 공범’… 비자금 수사로 확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03 01:44
업데이트 2017-11-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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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폭탄 진술

朴 前대통령이 상납 지시했다면 돈 쓰임새도 결정했을 가능성
朴은 뇌물 혐의 “정치보복” 주장… 이재만, 개인적 용도 착복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상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곁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자리를 지킨 만큼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도 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납을 직접 지시했을 경우 돈의 쓰임새도 박 전 대통령이 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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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문고리’
구속된 ‘문고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오른쪽)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새벽 발부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안·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및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만큼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설령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돈이 흘러갔더라도 의사 결정을 방해할 만큼 강압이 없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꺼내는 순간 국고 손실이 적용되고, 윗선에 전달했다면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가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뇌물 혐의의 내용은 달라질 전망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매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안·이 전 비서관이 현금 일부를 ‘청와대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만 국한될 여지도 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서울시 강남 지역 아파트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추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정기적인 상납 외에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돈이 전달된 경위가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여론조사비 5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선에 대비해 청와대가 A업체를 선정,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2016년 8월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비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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