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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지 않은 인터넷 수리기사 탓”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달아나지 않은 인터넷 수리기사 탓”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2 18:38
업데이트 2017-11-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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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5)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사건 현장검증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사건 현장검증 지난 6월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권모(55)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17.6.20 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2일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자신이 머물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A(52)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도주 경비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묻지마식 범죄로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앞서 속행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권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뒤 ‘숨진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한 셈이다.

권씨는 지난 8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권씨는 “범행 당시 상황 일부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고일이 다가오자 권씨는 태도를 바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하지만 이런 권씨의 태도 변화는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 부장판사는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타인의 존엄한 생명과 이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기 위한 기초 의무”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나 슬픈 속내는 그대로 묻어났다. 피해자의 딸은 “어제가 아버지의 생일이었다”면서 “가족이 모여 생전 아버지에 관해 얘기했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고 울먹였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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