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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비리 주도”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檢 “신격호 비리 주도”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1 22:38
업데이트 2017-11-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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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장 고령 감안해도 사안 엄중”

총수일가 횡령·증여세 회피 혐의
申측 “한국 투자 배당금 안 받아”
새달 22일 롯데 일가 동시 선고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장남과 함께 나타난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과 함께 나타난 신격호 총괄회장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신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만큼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딸 신유미씨 등 총수 일가에 509억여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준 혐의, 롯데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706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동주·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40년간 회사가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 계열사를 성장 발전시켰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 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법정에 나온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큰 소리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는지 묻자 거듭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유미짱과 유미엄마, 히로유키짱(신 전 부회장 일본명)에게 봉급 준 거 기억나세요”라고 전달하는 식으로 신문이 오갔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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