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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국세청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30 14:21
업데이트 2017-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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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조 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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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한 청장은 이날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서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면서 “18개 기업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확보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법인과 금융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은닉하면서 계좌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면서 “역외탈세와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비율이 절반에 그쳐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는 “조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소규모 납세자 조사선정 제외 등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민생 침해업자 등 일부 개인사업자는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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