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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종학, 절세든 탈세가 아니든 스스로 정리해야”

청와대 “홍종학, 절세든 탈세가 아니든 스스로 정리해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30 11:42
업데이트 2017-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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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간 고액 증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30일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탈세 의혹이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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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10.25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위법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를 탈세로 보고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중 세금탈루 부분에서 위반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관된 검증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 홍 후보자가 입장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문제제기들이 다 확인된 사안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재산검증은 기록에 있는 것들이니 검증과정에서 다 봤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그동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홍 후보자와 홍 후보자 배우자, 딸이 장모로부터 거액의 증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증여’,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부를 대물림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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