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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일자리 안전망 구축, 출퇴근 재해 도입/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일자리 안전망 구축, 출퇴근 재해 도입/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입력 2017-10-29 22:24
업데이트 2017-10-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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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살던 세 모녀가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당시 두 딸의 어머니가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출퇴근 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했다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산재로 인정한다. 걷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은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행 산재보험법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통근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출퇴근 재해 여부에 대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해 주는 근거인 현행 규정의 효력도 잃게 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 논의하고 합의한 끝에 통상적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보상하는 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60% 이상이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무원, 군인 등은 보상받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출퇴근 재해가 도입돼 매우 다행이다.

해마다 9만 4000여건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도중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가 도입되면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당할 경우 즉각적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된다.

출퇴근 재해가 도입되더라도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종료되고 사적 행위를 위한 것으로 간주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용품 구입, 자녀 등하교, 선거권 행사,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등과 같이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돼 거주지 출발 이후에 사고가 나면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다르다. 출퇴근 재해가 도입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한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충돌이 발생하면 재해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출퇴근 재해가 시행착오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출퇴근 재해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의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또 출퇴근 재해는 일반적 업무상 재해와 달리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통상적 경로와 방법인지 판단하기 위한 세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 도입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밖까지 일자리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저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 초기 연착륙해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7-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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